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고 장시간 근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제도의 지원유형 및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유형
장려금이 지원되는 근무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01. 재택근무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주거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02. 원격근무
- 근로자가 주거지나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 또는 외부 장소에서 기기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03. 선택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1주 또는 1일의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04. 시차출퇴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만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지원요건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급받지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01.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사업주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함.
02. 소정근로시간 준수
-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03. 근로계약서 및 제도 준비
-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선택근무제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04. 근태관리
- 전자카드, 지문인식, 그룹웨어 등 전자 또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각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택이나 원격근무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근로자의 유연근무 사용 횟수에 따라서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한도액 | ||
재택 또는 원격근무 | 15만원 (월 4일~7일 사용) |
20만원 (월 8일~11일 사용) |
30만원 (월 12일 이상 사용) |
360만원 |
육아기 시차 출퇴근 | 20만원 (월 6일~11일 사용) |
40만원 (월 12일 이상 사용) |
480만원 | |
선택근무 |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
360만원 |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재택. 원격. 선택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에 지원금은 위 금액의 2배로 지원되며, 1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유연근무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 및 방법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01.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주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02. 심사 및 승인
03. 제도 도입 및 운영
- 승인이 완료되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운영을 시작합니다.
04. 지원금 신청
-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난 이후에,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일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5.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의 지원금 신청서를 검토한 이후에,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기업회원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이후에 '기업지원금 메뉴'에서 '유연근무'를 선택하시고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근로자의 일. 생활 균형을 촉진하고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운영되는 지원사업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유연근무제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유연근무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사오니 해당 제도에 관심이 있으신 사업주는 상기의 포스팅을 참조하셔서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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