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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인사노무/직장인을 위한 인사노무 꿀팁

직장인 투잡(겸업)이 징계대상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기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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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직장인들의 퇴근 투잡(겸직) 대한 회사의 징계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점, 그리고 이와 관련된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투잡(겸업)이 징계대상에 해당이되는지? 여부 알아보기

 

직장인의 투잡, 가능한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 특정 시간 동안의 노무 제공을 약정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모든 시간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투잡으로 인한 잠재적 문제점

투잡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 효율 저하: 부업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본업에서의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태 불량: 부업으로 인해 지각, 조퇴, 결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해 상충: 부업이 본업과 경쟁 관계에 있거나, 회사의 기밀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 이미지 손상: 부업의 내용이나 방식이 회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겸직 금지 규정과 징계 가능성

많은 기업들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겸직 금지 규정이 모든 경우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겸직 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겸직 활동이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겸직 활동이 본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겸직으로 인해 본업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회사의 기밀이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겸직 자체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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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행정해석

노동부 역시 겸직 금지와 관련하여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겸직이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겸직 금지 규정의 위반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겸직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

직장인의 투잡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에 의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겸직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잡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규정 확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직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업무 영향 고려: 부업이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간 관리와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이해 상충 방지: 부업이 본업과 경쟁 관계에 있거나, 회사의 기밀 정보를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회사와의 소통: 필요한 경우, 회사에 부업 계획을 알리고 허락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준수하여, 투잡을 하실 경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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