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일개미입니다. “3개월 수습 끝나면 바로 해고할 수 있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중요한 법적 포인트가 숨어있는데요, 오늘은 수습기간 3개월 후 해고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고예고 규정의 핵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3개월 계산의 법적 기준
3개월 수습기간 후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이 필요한지 여부는 “정확히 3개월이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 계산 방식으로 3개월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1일 입사 → 3월 31일 근무 종료 시 정확히 3개월
• 1월 15일 입사 → 4월 14일 근무 종료 시 3개월 미만
법제처 행정해석(법제처 21-0320, 2021.9.8.)은 “3월 31일 근무 종료 시 정확히 3개월이므로 해고예고규정 적용”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실무적 쟁점 사례
- 사례 1: A씨는 2월 28일 입사해 5월 31일에 수습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역 계산 시 2월 28일→3월 31일(1개월 3일), 4월 30일(1개월), 5월 31일(1개월)로 총 3개월 3일이 되어 해고예고수당이 필요했습니다.
- 사례 2: B씨는 1월 30일 입사해 4월 29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월 30일→2월 28일(29일), 3월 31일(1개월), 4월 29일(29일)로 총 3개월 미만이 되어 예외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
• 대법원 2019두63817: “해고예고기간은 해고 통보일부터 해고 효력 발생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노사관계법제과-1588, 2010.12.28): “해고 시점부터 근로관계 소멸”
유의사항
1. 수습기간 연장 금지: 3개월을 초과하는 수습기간은 무효이며, 이 경우 정규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서면 통보의 중요성: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하며, 구두 통보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3. 계산의 정확성: 입사일을 포함해 계산할 경우 실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역 계산 방식을 철저히 적용해야 합니다.
결론
오늘 설명드린바와 같이 수습기간 3개월 후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이 필요한지 여부는 정확한 기간 계산에 달려 있습니다. “3개월”은 역 계산으로 정확히 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단 하루의 차이로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기쉬운 인사노무 > 회사를 위한 인사노무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징계위원회에 자격이 되지 않은 징계위원이 참여하여 의결한 징계의 효력이 있나요? (1) | 2025.03.29 |
---|---|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 제출 후 나중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면? (3) | 2025.03.29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는지? (1) | 2025.03.25 |
이사, 상무, 전무 등 회사 임원의 경우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 할까요? (2) | 2025.03.22 |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적법한 '정리해고' 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3) | 2025.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