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제도는 고위험 임신으로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모든 고위험 임산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해당 제도의 신청방법부터 지원내용까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19가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입니다. 해당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괄호 안은 질병코드 분류입니다.)
1. 조기진통 (O60)
2. 양막의 조기파열 (O42)
3.분만 관련 출혈 (O67, O72)
4.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5. 태반조기박리 (O45)
6. 전치태반 (O44, O69.4)
7. 절박유산 (O20.0)
8. 양수과다증 (O40)
9. 양수과소증 (O41.0)
10. 분만전 출혈 (O46)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12. 고혈압 (O10, O13, O16)
13. 다태임신 (O30, O31)
14. 당뇨병 (O24)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16. 신질환 (N00-N23)*
17. 심부전 (I00-I52)*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에는, 해당 질환 코드 외에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은 상기의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로서, 2025년부터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고위험 임산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내용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인한 입원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중 90%를 지원하고,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급여의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예: 초음파 검사 등)가 포함됩니다.
단,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미용 목적의 시술비용, 식대, 한방치료 관련 진료비, 보조기 및 의료기기 구입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또는 ‘아이마중’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지원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퇴원확인서의 경우에는 입원 횟수별로 제출해야 하며,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지원 제외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신청 기간(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의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반드시 제출 전에 꼼꼼히 바랍니다.
마무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제도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 주는 매우 좋은 지원제도입니다. 상기의 포스팅을 확인하셔서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지원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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