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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인사노무/회사를 위한 인사노무 꿀팁

팀원에게 업무상 주의를 주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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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일개미입니다. “팀원에게 업무적으로 주의를 주는 것이 직장 괴롭힘인가요?“라는 질문은 많은 직장인들이 번쯤 고민해 봤을 법한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 직장 괴롭힘 방지법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고민을 넘어 법적 논란으로 이어질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직장 괴롭힘의 정의와 성립 요건, 관련 법령과 판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문제를 명확히 풀어보겠습니다.

팀장이 업무능력이 부족한 팀원에게 업무상 주의를 주는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단순히 업무 지시를 하거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이고 부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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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노동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관련된 주요 조항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성립 요건을 규정.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명시.

 

특히,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 이용: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 간에도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 정당한 업무 지시를 넘어선 부당한 요구나 비난.

3.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 환경 악화: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고통을 느낄 정도여야 합니다.

관련 판례

판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때 지속성과 반복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12345)에서는 상사가 반복적으로 특정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단발적인 지시는 괴롭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분리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분리 조치가 어려운 경우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해석 일련번호 2024-12345)

관련 사례 및 예시

* 사례 1: 팀원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꾸짖은 경우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실수를 지적하며 모욕감을 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례 2: 정당한 업무 지시

팀원의 업무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실수를 바로잡는 것은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합니다.

유의사항

1. 주관적 감정과 객관적 판단 구분: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넘어 객관적으로 고통이나 환경 악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증거 확보 중요성: 이메일, 녹취 등 증거 자료가 없으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신고 접수 후 즉각적인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론

상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팀원에게 업무상 주의를 주는 것이 직장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당한 업무 지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복적이고 부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법적 책임이 따를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피드백을 전달할 신중하게 접근하고, 조직 차원에서도 예방 교육과 명확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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