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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인사노무/회사를 위한 인사노무 꿀팁

직장내 CCTV설치의 불법여부 알아보기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5.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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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보안 및 안전상의 이유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CCTV의 설치 목적이 안전이나 보안이 아닌 직원의 감시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직장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CCTV 설치 및 운영을 어떻게 적법하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사업장)내 CCTV설치 및 운영의 불법여부 등 알아 보기

 

직장 내 CCTV설치 장소에 따른 구분

CCTV가 설치된 장소 및 운영방안에 따라서 크게 2가지로 구분되며 각 구분된 바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률을 다르게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됩니다.

01) 불특정 다수가 출입 및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
02) 특정한 인원 및 허가를 득한 인원만 출입 및 통행이 가능한 [공개되지 않은 장소]

 

상기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공개된 장소"는 사업장의 외부로서 공동 현관, 통행하는 도로, 주차장 등이 해당이 되고, "공개되지 않은 장소"는 주로 사업장의 내부시설로서 사무실, 연구실 등이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 등의 내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출입이나 통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공개된 장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CCTV 설치 시

원칙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침범할 우려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일부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01. 예외사항 관련 법 규정[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01.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0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0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0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
 0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
 05)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
 0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정리하면 사업장의 외부 및 공동현관 및 통행 도로 등 불특정의 다수가 출입이나 통행하는 공간(공개된 장소)에는 원칙적으로는 CCTV의 설치가 불가하지만, 예외사항(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서 설명회 및 의견의 청취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 또한 중요한 사항으로 현재 사업장에 CCTV 설치 및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안내판을 설치하여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며, 안내판에는 CCTV의 설치장소 및 설치목적, 촬영하고 있는 범위 및 시간, 관리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공개된 장소에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서 설치한 CCTV의 경우에 반드시 기존의 설치 목적으로만 운영하여야 하며, 임의로 설치된 CCTV 촬영 각도나 설치 위치를 변경하고, 해당 영상을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열람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비공개된 장소"에서 CCTV 설치 시

사업장 내의 사무실 및 연구실 기타 내부의 시설로서 특정인원 및 허가된 인원만이 출입이 가능한 장소로서 비공개된 장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01. 관련 법 규정[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0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0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0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0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0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0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0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0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일반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CCTV를 설치하는 사유로서 상기의 1호 및 6호에 해당하여 설치를 하게 됩니다.  1호의 사유(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 시에는 정보주체인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설의 안전이나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소속된 근로자의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따라서 노사협의회와 협의 이후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노사협의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https://aworkerant-insa.tistory.com/entry/노사협의회-설치기준-및-운영방법-알아보기

 

노사협의회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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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orkerant-insa.tistory.com

 

02. 관련 판례[대법원 2023.6.29. 선고 2018도 1917 판결]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규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에 대한 근거가 되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ㅏ"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원칙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므로 그 요건 또한 가급적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중략)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14호는 노사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를 규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감시 설비"라 함은 사업장 내에 설치되어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효과를 갖는 설비를 의미하고, 설치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정리하면 비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설치 및 운영시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며, 노사협의회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CCTV 설치 시 녹음기능의 사용 가능 여부

적법한 목적과 절차에 따라서 설치 및 운영되는 CCTV에 그렇다면 녹음기능을 추가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4조에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및 녹취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감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녹음기능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결론

정리하면 사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인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득하고 노사협의회의 협의 과정을 통한다면 근로자의 감시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위법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업장에 CCTV 설치하는 일반적인 목적인 시설의 안전과 보안이 아닌 근로자의 감시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고, 노사협의회에서 협의가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노조가 없는 중소사업장 및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직까지도 사업장 내 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목적으로 설치한다는 명분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용도로 병행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이 더욱 강화되는 시점에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은 가급적 CCTV를 시설의 보안과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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