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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인사노무/회사를 위한 인사노무 꿀팁

여름(하계)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가능여부 및 조건 알아보기

by 중소기업일개미_인사노무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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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회사는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여름철에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몇몇 회사의 경우 하계휴가를 개별근로자의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포스팅을 통해서 이처럼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한지와 사용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와 적법한 대체 방법 알아보기

 

휴일과 휴가의 차이점

01. 휴일이란?

 -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유급주휴일(보통 일요일), 근로자의 날이 휴일에 해당됩니다.

 

02. 휴가란?

 -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해당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연차휴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휴일 관련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aworkerant-insa.tistory.com/entry/유급휴일의-정의와-종류

 

유급휴일의 정의와 종류

연속된 근로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피로를 해결하고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된 유급휴일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급휴일의 정의와 종류 및

aworkerant-insa.tistory.com

 

법정휴가와 약정휴가의 차이점

01. 법정휴가란?

 - 노동관계법상에서 해당되는 근로자에게 부여의무가 있는 휴가로서 아래와 같은 휴가가 있습니다.

 01)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02)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

 03) 산전 후 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

 04) 배우자 출산휴가(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02. 약정휴가란?

 - 노동관계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는 아니지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지급되는 휴가로서 대표적으로 경조휴가 및 하계휴가 등이 있습니다.(약정휴가의 유급 또는 무급 등 지급 기준은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계휴가(약정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보통 일반적으로 여름에 실시하는 하계휴가는 상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사 간의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하는 것입니다.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시 적법한 방법

일반적으로 하계휴가의 경우는 약정휴가로서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약정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약정유급휴가에 해당되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사업주(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를 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하계휴가일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하계휴가를 연차유급휴가와 대체가 가능합니다.

 

01. 전체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시 조건

만일,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 대해서 하계휴가를 실시할 때 이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 대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장에 하계휴가가 약정휴가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 연차휴가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02. 개별 근로자 단위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시 조건

전체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개별 근로자 단위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필요치 않으면 해당 개별 근로자의 휴가신청서를 통해서 하계휴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아주 영세한 사업장이 아니고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하계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일 포스팅의 내용처럼 사업장에서 하계휴가를 약정휴가로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 연차유급휴가와 대체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서 대체적용이 가능 유무가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장의 규정을 잘 확인 후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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